농지에 주인도 아닌 사람이 건들 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처벌 되나요?

사람들 겁박하고 협박하고 사냥개 키우고 간이집 만들어서 살면서 자기 땅도 아닌 곳들에 (나이든 사람이 투자 겸 그냥 사두고 관리 안하는 땅) 자기 것들 마냥 살고 주변에 들어오는 땅 주인들한테 본인에게 잘 보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50~60대 추정 노인이 있습니다.


가끔 본인은 간첩이다 (개뻥 허세 가오충 같기는 한데) 포수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긴 힙니다.. 이런거 어디 신고하면 좋을지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정도라면,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봐도 허언이나 정신적 이상이 있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