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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MS
MJ♡MS22.12.16

우리 땅을 불법 점유하에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밭에 동네 사람이 60평 정도에 불법적으로 축사를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땅이라고 알려도 본인 땅이라면서 계속 사용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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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점유물의 철거와 땅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당 축사에 대한 철거 및 부동산점유이전 청구소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을 근거로 명도(인도)소송과 함께 불법점유에 따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 점유하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다른 사람의 땅인줄 알면서 축사를 지어서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면

    무단사용에 따르는 그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수 있으며

    동시에 현재 점유상태를 해제하고 해당 토지부분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토지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만을 원하는 경우에

    대응방법이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