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땅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오히려 큰소리를 쳐서 매우 황당하고 답답하실 텐데 깊이 공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 사용 중단과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 및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향후 소송에서 명백한 퇴거 요구를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토지인도소송
내용증명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미리 해두어야 소송 도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및 농작물 훼손 주의
과거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의 지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텃밭 규모라면 청구 가능한 금액이 적어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무단 점유자가 심은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르렀다면 이를 임의로 뽑거나 훼손할 경우 오히려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마셔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섣불리 밭을 엎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명확한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먼저 진행해 보세요.
오랜 기간 이어진 무단 점유 문제가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