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몇년을 일하면 환급금이라해서 나라에서 주는? 이벤트

참여가 될까요?

안된다면 어떤 직종으로 가야할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세법상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반기 01~06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 07월~12월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수시분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에 해당돠어야 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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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될 수 있고, 근로소득자라면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