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세법상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반기 01~06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 07월~12월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수시분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에 해당돠어야 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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