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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무역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규정은 무엇일까요?

국제무역을 통해 태국에서 치과용 의료기기(예: 절삭용 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나 인증 요구사항,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태국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규정과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치과용 의료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한국 내에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절삭용 버와 같은 기기는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CE 인증 또는 FDA 승인과 같은 국제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사용 목적과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서와 라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나 성능 시험 결과 등의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수입 절차 중 규정 위반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준비와 인증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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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태국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의료기기 수입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기기가 태국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인증과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는 태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서류와 인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예: ISO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에 대한 라벨링과 사용 설명서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관 절차에서도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어야 하며, 세관의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상업 송장, 그리고 선적 서류가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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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태국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치과용 절삭용 버와 같은 의료기기는 태국 의료기기법에 따라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신고 의료기기 또는 허가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의료기기로 분류될 경우, 수입업자는 자유판매증명서(CFS)와 공통준비양식(CSDT)을 준비하여 태국 FDA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약 90일이 소요됩니다. 허가 의료기기로 분류된다면 더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며, CFS와 CSDT 외에도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 절차를 진행할 때는 태국 현지 주소를 가진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ISO 13485나 GMP 인증서 등의 제조품질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 요구사항도 주의해야 하며, 태국어로 된 제품 정보와 사용 설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 관세는 의료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HS 코드 분류와 해당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규제 환경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현지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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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치과용 의료기기들은 HS code 제 9018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치과용엔진 ● 치과임플란트시술용엔진 ● 치과시술용엔진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