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궁금한점 !!!
아버지 재산은 주택 1채와 현금자산이 있습니다.
다행히 상속인들 간 분쟁이 없어서 일단, 협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로, 은행과 보험사에 방문해서 해약금 과 보험금을 상속자들끼리 이미 나눠 가진 상태입니다.
주택은 형제 간 공동지분으로 가져 갈 생각입니다
주택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데 어머니가 상속 받으신 돈으로 대신 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질문]
이미 보상받은 해약금 과 보험금을 협의서에 굳이 기재할 필요 가있나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00은행 예적금은 000의 소유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 있는지요?
주택을 형제 각자 공동지분으로 가져갈 생각인데 지분율을 첫째31.1% 둘째37.8% 세째31.1% 이런 내용으로 협의서에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협의서에 주택대출과 세입자보증금 어머니가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을 협의서에 기재하면 나중에 증여세관련 증빙자료로 그 효력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즉, 이 내용을 기재한 것 만으로도 증여세 관련하여 신경 쓸 필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