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궁금한점 !!!
아버지 재산은 주택 1채와 현금자산이 있습니다.
다행히 상속인들 간 분쟁이 없어서 일단, 협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로, 은행과 보험사에 방문해서 해약금 과 보험금을 상속자들끼리 이미 나눠 가진 상태입니다.
주택은 형제 간 공동지분으로 가져 갈 생각입니다
주택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데 어머니가 상속 받으신 돈으로 대신 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질문]
이미 보상받은 해약금 과 보험금을 협의서에 굳이 기재할 필요 가있나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00은행 예적금은 000의 소유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 있는지요?
주택을 형제 각자 공동지분으로 가져갈 생각인데 지분율을 첫째31.1% 둘째37.8% 세째31.1% 이런 내용으로 협의서에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협의서에 주택대출과 세입자보증금 어머니가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을 협의서에 기재하면 나중에 증여세관련 증빙자료로 그 효력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즉, 이 내용을 기재한 것 만으로도 증여세 관련하여 신경 쓸 필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을 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보고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 지분을 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므로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지분 등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내용에 관한 서류
등을 상속세 신고 납부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