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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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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안나더라도 시속 30km이상으로 지나가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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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30 km/h 이상으로 달릴 경우에는

      과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부과되요

      속도위반의 허용 범위는 오차범위를 감안해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 속도는 통상적으로 5% 내외로 볼 수 있는데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보자면 10 km 초과부터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혹 40 km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카메라에 따라 단속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30 km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아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안나고 30키로 이상으로 달리시다가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면 벌점40점에 과태료 6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정확하게 30키로는 아니지만 과속 단속에 걸리게 된다


      범칙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전 서행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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