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부를때는 홀수 자리로 불러야한다던데 맞나요?

헌팅포차에서 만난 사람B와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그 후로 A는 연인이 생겼고 헌포남B는 연락 두절상태로 지내는데 자꾸 문자오고 전화오고 만나자하고 차단한다 해도, 애인있다고 해도 너무 끈질겨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B의 부모님께서 협박죄로 역고소를 하셨습니다 역고소 하기 전에는 합의금 얘기도 나오고 검찰청에 넘어가기 직전 같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B의 부모님께서 좋게 넘어가지며 합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럴땐 얼마정도가 적절한가요 (원래 합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제목에 기재하신 부분은 금시 초문이며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 능력 등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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