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입니다.
취업지원 명목으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3백만원 정도를 수령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건 지급자가 투자한 기업인가요 아님 증권사인가요?
은행 이자 수익도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를 처음 하는거라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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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시라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배당소득은 2천만원이 초과되어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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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