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파절로 치료 기간 몇 개월 정도 걸렸는대요
치아파절로 치료 기간 몇 개월 정도 걸렸는대요
마지막에 영구접착하는 날,
파절 치아 포함 치아 14개 치근활택술 하면서
차트에 14개 치아 숫자 표시 되고, 치주염 코드 붙었는데, 이건 상관없나요?
(선생님은 이제 다음 정기검진일까지 올 일 없으니깐, 잇몸치료 받고 가라고 하셔서, 한거거든요,,
처음과 초반부에는 파절 코드만 붙었었어요
보상 받는데 문제 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 진단비는 상해코드인 S코드로 치아파절 진단명과 치료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상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치아 파절로 인한 골절진단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짜피 진단서에 코드가 붙기 때문에 골절로 인한 상황이라면
골절 진단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치아파절 포함이라면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심사에서 핵심 체크 포인트
주진단 코드처음 접수된 진단 코드가
외상성 치아 파절이면 기본 보상 근거가 됩니다.
치료 목적 명확성치아 파절로 인한 치료와 **잇몸관리(치주치료)**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면 문제 없음.
치근활택술(Scaling+Root Planing)잇몸질환 치료 행위로 분류되며, 보험 약관상 치주염 단독 치료는 보상 제외될 수도 있음.
보장받는 보험 종류
- 실손치과보험: 보장 여부 까다롭고 치주염은 대부분 제외
- 치아파절/보철특약 포함 치아보험: 외상으로 인한 복원/보철이면 보상 가능
| 보험사 입장 | “이 시술이 외상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였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 이 경우 보상받는 데 문제 될 가능성은 낮음, 단…
치료의 주된 목적이 "파절 복원"이고,
치주치료는 병원 측에서 '추가로 권유한 관리 치료'"였다는 사실이:차트 상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최초 진단서 / 진료기록에 파절 관련 코드가 주코드로 유지되어 있다면,
👉 보상 심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보험 청구 시 아래 점 유의하세요!
치주염 관련 치료는 별도 항목으로 정리
예: RPI(파절 보철치료) + SRP(치근활택술)을 분리해서 제출
청구서에 외상 치유 목적 치료였음을 강조
“파절로 인해 복원 치료 중 치아 전체의 건강 유지 목적으로 병행 시행”
진단서 요청 시:
가능하다면 의사에게 ‘외상성 치아 파절 치료’ 주진단 유지 요청
이미 청구한 경우:
만약 보상 거절 통보 시, 재심사 요청하면서 초기 진단서와 초반부 치료내역을 첨부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이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실손보험이 치아는 보장은 안한다는 거에요. 하지만 치아가 파절된 원인이 상해에 있다면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치아가 파절된 원인을 자세하게 쓰시면 확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보험에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포함)인 특약이 있다면 중복으로 보상도 가능하시구요. 진단서나 소견서에 질병코드가 S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아가 파절된 경우 충치가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경우 치주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치아 파절로 인한 것이기에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 차트에도 그렇게 표기가 될 것이기에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치주염 코드가 붙은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절 치료와 잇몸 치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보상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진단서에 파절 관련 코드가 주 코드로 유지되고 치료 목적이 파절 복원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치료 내용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픈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라면 약관에 따라 치아치료는 보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청구라면 질병치료 부분을 제외 지급될수 있습니다.
이외 실손의료비는 2009년 10월이후 실손상품만 급여만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