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에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보람****
2021. 03. 25. 23:27

안녕하세요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고잇고 곧 맞아야 하잖아요

여러 증상과 부작용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요

만일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잇나요?

어떤 내용이 적용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모두에게 부작용없이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종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입니다.

백신(유료, 무료 모두)의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아래 조항에 의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단, 사망의 원인이 백신에 있다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3. 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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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약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각 국가는 제약사에 면책해주는 대신 국가가 보상해주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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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추후 부작용이 국가의 백신 관리상의 과실이 입증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청구가 불가 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상의 과실 부분 등에 대한 충분한 증명 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많은 입증책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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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과정에서 관리의무 위반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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