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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쿠냐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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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된 차량 처리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한정승인,압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 진행중입니다.

고인이 옛날 차량한대가 있는데요 1988년식이고 2010년에 멸실인정 받았다고

자동차등록원부상 나오는데요 말소등기를 아직하지않아서 등록원부상 있는거라고 나오는데

구청에 상담받아봤을때 압류가 걸려있기때문에 말소등기 신청하면 제명의 차량에 압류가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될지 안될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1. 말소등기 신청하였을때 만약 제 명의 차량으로 압류가 걸릴수도 있나요? 만약에 걸린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고인이 돌아가신후 몇개월 안에 말소등기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넘으면 과태료 나온다고 그게 몇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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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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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차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소등기 신청 시 압류 가능성

    고인의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압류가 신청자의 명의로 이전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압류는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압류 자체가 다른 재산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안내한 것처럼, 특정 상황에서 압류가 신청자의 다른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말소등기 기한 및 과태료

    고인의 사망 후 차량의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조치
    • ​법률 상담​: 압류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청 문의​: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말소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고인의 차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