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시설 기부금은 본인만 연말정산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할 때 종교시설에 기부한 금액은 실제 기부한 사람만 연밀정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샐제 기부한 사람이 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기부금은 질문자님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것까지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이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시 공제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느 해당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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