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생빌라 업무용 임대시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
주거용처럼 생긴 근생빌라를 업무용으로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 월세 시에는 사용하는 변기나 세면대등 고장나면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는게 맞는데 상가는 임차인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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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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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 수리부담범위가 달라진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고,
해당 변기나 세면대 등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가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리하고,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고 자연마모나 내구연한이 다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근생빌라를 업무용 상가로 임대한 경우, 변기나 세면대 등 시설물의 수리와 교체 책임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에서는 소모품이나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주요 구조물의 고장이나 교체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