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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톤 트럭 적재함 오픈 문제?

부품 대리점입니다 .. 그런데 저희 매장근처에 고정 불법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하루 하루 매일 배송차가 오며 배송온 물건들 씯고 옮기며 또 납품 나갈때 매장앞에 차를 주차하고 물건을 씯고 나가야합니다

작은 부품들이 아니고 문짝,트렁크,본넷,등등 물론 작은 물건들도 있습니다..그런데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찍힌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 적재함을 내려놓고 물건 상하차를 하였는데 누군가가 적재함 내려져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였네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벌금이 50만원정도 나온다고 되어있던데요..저희는 진짜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말 답답한 심정이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위반행위가 어떤 것인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재함을 불법개조한 사실인건지 아니면 적재함을 내려놓은 행위 자체가 법위반인 사실인 것인지.

      아는바로는 질문하신 사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특정하기가 다소 난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귀하의 경우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번호판을 가리고 상,하차 작업을 한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1~2백 정도의 벌금형이 많이 선고 됩니다.

      계속적으로 위와 같이 번호판을 가리고 상,하차 작업을 할 경우 처벌은 강해질 것 입ㄴ디ㅏ.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처럼, 매장근처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불법적인 단속카메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