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도에 차를 세우고 물건을 적재시...

제가 배송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옆에 거래처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인도 위에 차를 세우고 물건을 상하차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혹시 법에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도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1분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송업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나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서 실제 과태료 부과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소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