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에 차를 세우고 물건을 적재시...
제가 배송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옆에 거래처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인도 위에 차를 세우고 물건을 상하차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혹시 법에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도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1분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송업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나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서 실제 과태료 부과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소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