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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앞에 청과물가게에 지게차가 도로에 주차되있는데 문제없나요?
2차선 도로이고요 얼마전에 지게차 사고 났었잖아요
항상 그 청과가게 지날때마다 도로갓길에 주차되있고
가게 물건 운반용으로 사용되요 근데 그 옆에 도로는 좁아서 거기 놔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고가 날거 같긴합니다 그 2차선 도로 지나서
작은 사거리부근에서 사고가 나긴했어요
큰트럭이나 지나갈땐 항상 맞은편 차량이 기다려줘야 그마나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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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가 도로 갓길이나 2차선 도로에 상시 주차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도로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선처럼 도로 폭이 좁고 맞은편 차량이 기다려야 통과하는 곳이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안전상 문제가 큽니다. 청과물 운반 때문에 잠깐 세워두는 경우도 있지만, 상시 주차나 장시간 방치는 사고와 법적 책임 위험이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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