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위치한) 생활잡화점의 화물차 주정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생활잡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궁금함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 "상시적으로 (매장 소속의) 화물차를 정차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불법일까?" 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매장이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별도의 하차 공간이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입고할 상품을 실은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길목에 댈 수 밖에 없습니다 (약 20분의 하차작업이 끝나면 화물차는 철수).
화물차를 대는 동안에는 당연히 우회전 길이 좁아지는데, 승용차나 버스 등이 지나갈 수는 있더라구요.
이 문제가 궁금해진 직접적인 계기는...
화물차를 대야할 위치에 매장 손님들이 정차해있을 경우, 차주분께 차를 빼게끔 요청해야하는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매장도 해당 공간에 화물차를 댈 근거는 없는거 아닐까 생각이 문득 들더라구요.
최악의 상황에는 차주가 연락 두절이거나, 저희더러 "어차피 니들도 여기다 대면 안되는거 아니냐" 되물을 수도 있겠구요.
뭐... 서로 "유도리있게" 해야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알아서 나쁠건 없겠죠.
제가 사는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해볼까 하다가, 혹시라도 혹을 붙이는 일이 생길까 싶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해당 위치에 화물차를 대는 것은 불법일까요? 아니면 권장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묵인해주는 걸까요(법에 묵인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매장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하차 공간을 새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매장이 들어서기 전에 이런 부분이 체크되었어야 했나 생각도 들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불법주정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