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가게가 주차자리를 잡아 놓는데요

후련****
2019. 07. 16. 09:48

상가 가게 중에서 꼭 한 가게가 본인 가게 앞에 타이어로

주차 자리를 확보 해놓습니다.

세탁소라서 이리 저리 배달도 많고 하겠지만, 이기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문의 합니다.

가게 바로 앞이 도로이고 흰색 실선입니다

주차 자리 확보가 타당한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2019년 6월에 개정 시행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에 의거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의거 도로무단점용자는 점용 면적에등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도로법'에 의거 화분이나, 타이어등을 상가앞 주정차 구역에 두고 점령하는것은 위법이며, 상가앞 주정차 구역은 상가의 전유물이 전혀 아니지요.

따라서 우선 해당 가게주인한테 타이어등으로 가게앞을 점유해서 주차자리를 확보하는것은 위법이니 그만 두라고 잘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해당지역 구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9. 07. 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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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위에 타이어 놓고 점유하는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불법이며 시 군 구청에 민원이라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07. 1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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