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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30

본인 가게 앞에 고깔로 주차 자리 확보 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철물점 가게가 있는데요

본인들 편하자고 매일매일 고깔로 주차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재 차랑이 들어 오거나 물건 상하차시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거 같은데요

차량이 없을때도 무조건 자기 가게 앞이라고 자기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저희들 관련된 차량은 주차를 못하게

막는데요

가게 앞 도로에는 주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입니다

옆가게 사장님 말처럼 옆가게에 주차 우선권이란게 있나요

그냥 아무나 주차가능한거 아닌가요?

  • 정현우 변호사blue-check
    정현우 변호사19.0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점용한 도로구역이 아니라면 해당 도로를 자기 것인 것 마냥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용허가 없이 고깔 등의 장애물로 주차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두었다면 도로법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