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가게 앞에 고깔로 주차 자리 확보 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철물점 가게가 있는데요
본인들 편하자고 매일매일 고깔로 주차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재 차랑이 들어 오거나 물건 상하차시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거 같은데요
차량이 없을때도 무조건 자기 가게 앞이라고 자기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저희들 관련된 차량은 주차를 못하게
막는데요
가게 앞 도로에는 주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입니다
옆가게 사장님 말처럼 옆가게에 주차 우선권이란게 있나요
그냥 아무나 주차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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