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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구리163
뽀얀개구리163

남의 가게앞 지정주차 자리에 무단주차

세차 업종 가게를 하고있는데

빌딩에 주차비를 내며 지정주차자리 2개를 받고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녁에 문닫고 주차금지팻말을 둬도 치우고 차들이 무단주차를 해놓는경우가있습니다 번호도 안적어놔서

오랫동안 방해를 받기도하고요

이경우 주차한시간부터 돈을 다 받아도 되나요?

경찰을 불러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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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주차에 대해서는 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를 해 두어야 하고 주차장업 등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영업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