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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4시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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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꽤편견없는달팽이
꽤편견없는달팽이

임차인이 주차문제 때문에 월세 안낸다 할때. 그리고 영업시간외 상가임차인은 주차가능한지.

임대인이구요 건물과 멀리 떨어져 살아요

주차라인이 6개이고

세입자 6세대가 자동차 1대씩 대기로 하고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사실상 7-8대를 댈수 있는 조건이구요.

1층 미용실은 저녁 7시 전에는 닫는 것 같은데

미용실 손님들이 자정넘게 미용실 앞에 차를 대서,

자정 즈음 늦게 퇴근 하시는 분은 매번 차를 못대고 길거리에 댄다고 한다.

미용실에게서도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관리비에 포함)

그럼, 미용실은 영업시간외에도 손님이 주차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영업시간 외 주차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당시 그렇게 말한 기록은 없어요.

이제 늦게 퇴근하시는 임차인은 화나셔서

월세도 안내겠다고 하시는데 어떡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시간 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이 응당 그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일 뿐이고,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된 바가 없고 주차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납부받는 상황이라면 상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임차인과 차별하여 주차 이용이 정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자동차를 1대씩 대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미용실에게도 주차비를 받고 게시면 이중으로 주차비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미 이중으로 계약이 되신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미용실에게 이야기하여 영업시간 이외에는 주차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당시에 어떻게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세입자 1명당 주차1구역씩은 제공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좁게 해석하여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