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주차장 유료화 해서 주차장 사업자 내는게 가능한가요

1층에 상가 2개 2층 3층에 집이있는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각집에 1대씩 상가에 2대해서 노상에 6대 정도 세울수 있는데

매번 ㅂ무단주차를 하는 사람들때문에 바닥에 지정주차석 써놓고 푯말로 주차금지 막아놔도 그거 치우고 대서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혹시 구청에 주차장으로 등록하고 요금 징수가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등록하고 기존 세입자들의 차만 세우게되면 매출이 없는데 이것또한 상관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으로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관련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또한 세입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주차장업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만 이용하게 되면서 비용을 사실상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