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귀여운갈기쥐238
귀여운갈기쥐23822.04.19

갑작스러운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층당 400제곱미터 정도 되는 9층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계약시에 주차는 무료라고 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음달부터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비를 내라고 합니다. 층마다 무료 주차를 점포별 1대씩 주고 있는데

1층은 14개 점포, 2층~5층은 7개 점포, 6층~9층은 1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포별로 1대씩 준다고 합니다. 저는 6층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월세도 다른 층보다 많이 내고

관리비도 많이 내는데 평수나 월세/관리비 기준이 아닌 점포 계약별로 무료주차 대수를 준다고 하여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층 같은 경우 14개 점포가 총 14대를 받는 것인데

저희는 직원도 많은데 1층과 같은 규모의 월세와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1대를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당시에 주차가 무료라고 하여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추후에 정당하 사유없는 계약내용의 변경은 임대차계약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