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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향고래199
살가운향고래19923.02.24

불법주차한 문열린 차를 지나가는 차가 박았을때 비율?

불법주차한 문열린 차를 지나가는 차가 박았을때 비율?

택배배달 중 편의점 수거로 도로에 비상등 키고

불법주차(건물 주차장에 차 진입 불가)

운전석 문 열고 물건 꺼내는데

옆에 차가 그냥 지나가다 문을 박았어요

제 문이 먼저 열려있었고 그 차는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와서 박은건데 보험사에서는 불법주차 때문에

50:50 이라는데 제가 눈이 뒤에 있는것도

아니고 뒤까지 어떻게 보고 문을 닫나요?

정말 반 비율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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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시에 미리 문이 열려있었는지, 상대방이 열려있는 문을 인시할 수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 됩니다.

    이미 상대 차량이 주행하기 전에 열려있어서 확인이 가능했다면 경찰 신고 시에 상대 차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여 경찰에서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나오는 경우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및 주행 차량의 주행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문이 열려있다는 것만으로 50% 과실을 산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고 영상이 있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