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 시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너그****
2020. 10. 14. 20:44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전체 다 판다면 약 100~200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 시 세금같은걸 납부해야되나요?

연말정산 할때 추가적으로 해야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액수에 따라 다르다면

아이템 처분을 나눠서 하는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원칙적 사업자 목적 소득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신고도 필요하지만

전자상거래업 월 100~200만원 정도 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 이하이고 소득 기본공제 이하이므로 소득만으로는 소득세가 없어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템 거래로 인한 판매내역은 통보가 되지 않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 거래시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이나, 일시적 거래라면 기타소득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도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는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 개인간의 일시적 거래라면 이와 같은 행위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가 안된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이 경우는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이 애매한 부분이므로 1년간의 총 판매행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6. 1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념상 소득에는 해당하나 소득세가 과세되지않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다른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후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 때 기타소득은 열거주의이므로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는 항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잇습니다.

      게임아이템 판매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기타소득에 열거된 항목도 아니므로 소득세가 과세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7: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아이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소득을 얻을 경우 이는 원칙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반복적 거래가 아닌 단발성으로, 100~200만원의 금액을 처분할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2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아이템을 매매하여 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나,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15. 22: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아이템 처분과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카드로 아이템 구입시 카드사용에 따른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므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거래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사업소득자가 됨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액의 단발적인 거래라면 세금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 10. 16. 08: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