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기운찬코뿔소191
기운찬코뿔소191

킥보드랑 접촉사고, 괜찮다고 하고 먼저 간 킥보드가 교통사고 신고한 경우

도로는 아니고 골목이었습니다. 직진하고 있는데 왼쪽골목에서 갑자기 킥보드가 빠르게 튀어나와서 운전석 쪽 바퀴와 전동킥보드(PM)가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거나 엎어진건 아니었고 삐끗? 한 정도로 보였어요.(헬멧 미착용) 골목이 좁아서 운전석쪽이랑 그 분이 너무 가까워서 내리지도 못하고 창문을 열어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괜찮냐고 물어봤고 다시 그분께 괜찮으시냐 물으니 괜찮다고 하고 그냥 휙 가시길래 어안이 벙벙해서 근처에 정차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제대로 찍진 못했습니다.

차량 옆쪽에 기스가 간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연락처는 서로 안준 상태였고요.

근데 그후 한시간 정도 지나서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 신고접수 받아서 왔다고 하면서요. 차량사진 찍어갔고 상대쪽이 생각보다 많이 다쳤다면서 보험처리 하려고 한다고 했다네요. 뺑소니 신고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경찰관이 말해주었어요. 아직 진술하러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보험사에 연락은 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신고는 처음이라서요.

합의를 할 생각은 없고 보험을 통해서 과실을 따지고 싶은데 저의 과실이 큰 상황인건가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자이고 잘 모르는 젊은 사람처럼 보여서 강하게 나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하는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가 난 경우 50 : 50의 과실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의 과실을 조금은 작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서행을 했고 상대가 빠르게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질문자님 과실 부분은 보험접수해서 처리를 하시고 상대방의 과실에 따른 수리비는 상대방의 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할 생각은 없고 보험을 통해서 과실을 따지고 싶은데 저의 과실이 큰 상황인건가요?

    : 우선 과실관계는 사고장소, 사고당시 정황, 충돌부위등 사고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황이니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를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자이고 잘 모르는 젊은 사람처럼 보여서 강하게 나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이 보상에 대하여 강한 보상심리로 나온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말한 것 처럼 뺑소니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에서 그에 맞게 대응하니 질문자가 별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