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쑥쑥이다욧
쑥쑥이다욧22.12.30

킥보드 타는 사람과 사고가 났어요ㅠ

운전 하면서 골목 가고있는데,,, 사거리에서 달려오는 킥보드랑 쿵 했는데, 이럴때는 처리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상대 방은 괜찮다 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거나 차량이나 킥보드 파손이 있는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고 차량 파손도 심하지 않다면 연락처 정도 주고 받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되며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해 주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킥보드가 보험이 없는 경우 차량의 수리비는 개인적인 합의를 해야합니다.

    상대가 괜찮다면 자동차 과실이 작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할인 유예를 받기 때문에 서로 해결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후 신고 등으로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에 합의 내용은 문자 내역 등으로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