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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사유지 비상계단에 택배기사가 소변을 보았다면 경범죄로 단속이 되나요?

개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개방된 빌라 복도에 택배배달기사가 새벽에 소변을 보았다면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는 가요? 아니면 처벌을 할수가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 중대한 범죄로 보아 수사 및 처벌을 실제 하는 경향은 아닙니다. 기타 손해배상 역시 청소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위 규정을 고려할 때 개방된 복도라는 점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