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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엘리베이터를 탈때 가끔씩 소변 냄새가 나는것을
확인할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소변 냄새 만으로 CCTV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달라고
해서 범인을 찾아 처벌을 할수가 없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를 통해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경범죄처벌법외에도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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