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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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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쳐다보는 사람 처벌 가능한 게 있을까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복도쪽 방 창문으로 어떤 남성이 쳐다보고 있었고 소리지르며 창문을 닫으니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CCTV가 엘리베이터에만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해당 일이 일어난 시각을 말했고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딱 한명 있었지만 계단 이용가능성도 있으며, 집 앞에 CCTV가 없고, 창문으로 쳐다봤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군요.

너무 불안해서 홈캠을 밖에다 설치하였고 이틀간 수상한 사람이 집 앞을 왔다갔다하는 게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저희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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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단순 1회라면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렵지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불안하게 만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한 인물이 집 앞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거나 관찰하는 정황이 확보된다면, 스토킹 범죄로의 신고와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성질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성립하지만, 공용 복도에서 창문을 바라본 것만으로는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는 상대방 또는 그 주거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관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반복성과 의도성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증거와 입증책임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홈캠 영상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촬영된 화면에서 특정인의 얼굴, 체형, 이동 경로가 확인된다면 신원 특정에 유리합니다. 또한 최초 목격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관리사무소 확인 자료 등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대응 방법
      이미 신고 이력이 있으므로, 확보한 영상 자료를 추가로 경찰에 제출하고 스토킹 범죄로 정식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에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긴급응급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CCTV 사각지대에 보완 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비 강화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5.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법률전문가는 영상자료의 증거능력 확보와 진술서 작성,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원 확인 후 혐의를 부인하거나,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리에 맞는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절차를 준비하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앞선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이후에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주변을 서성이는 경우에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창문 밖에서 쳐다보는 부분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