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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부엉이185
로맨틱한부엉이18521.01.12

창문으로 훔쳐보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탑방에 사는데 창문 통해서 방 안이나 화장실 엿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매번 놀란 마음에 증거를 남겨두거나 신고를 하는등의 빠른 대처를 하지못했고 혹시나 보복의 우려가 있어 이렇다할 행동을 하고있지못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고 및 처벌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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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보아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창문으로 집안을 엿보는 사람은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작성자 법률사무소 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에 타인의 개인 집안을 훔쳐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성폭력 범죄라고 규정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공중 목욕탕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집에 대해서는 달리 처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처벌 규정의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우선,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하시면서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탑방의 형태나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행위자를 찾으려면 현행범이거나 근처에 cctv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