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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진도개215
침착한진도개21523.05.19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열람 후 찾은 내용에 대해서 내용 당사자에게 열람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누군가 1층 공동현관 앞 우편함에서 저희집 우편물을 모두 빼내어 저희집 앞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같은일이 일주일사이 두번 반복되었고,

엘리베이터 cctv 열람결과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저희층에서 탑승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저희층에서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장면만 있을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거나 저희층으로 내려온 장면은 없는 상태라

(계단이용추정) 관리실에 재방문하여 공동현관쪽 cctv를 다시 열람하기로 되어있는데요

만약 공동현관쪽에서 저희집 우편물을 들고 계단으로 가는장면이 찍혀있다면

위 사람이 범인이 맞다는건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신고를 한다거나 할 생각까진 없습니다만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그사람에게 찾아가 cctv 열람사실을 알리고 왜 그랬는지 추궁해도 위법인것이 없나요? (cctv 청구서류 같은것을 작성 후 열람하였습니다)

2. 만약 1번내용처럼 알리는것이 안된다면 누군지 확인만 하고 가만있어야 하나요ㅠㅠ..

3. 신고하게 된다면 신고 가능한 죄목이 있나요? (우편함에서 빼내어 가져간후 개봉없이 집앞에 던져버리고 감)

4. 공동현관쪽 cctv에 저희집 우편함에서 빼는 장면은 안보이고 손에 우편물을 가득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는것만 보인다면

정황상 증거만 있다는것인데, 그렇게되면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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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그의 동의를 받거나 수사목적 등의 경우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열람을 했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린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시고, 이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나 가져간 경우, 폐기한 경우는 각 각 비밀침해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범죄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열람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