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분실물 있을 때 CCTV 보는 법
오늘 저녁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장보고 온 물건과 지갑 차키 엄마폰 이 들어있는데요 놓고내렸어요,,
정확히 엘리베이터 몇 시쯤에 탔는지 다 알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선 안보여주니 경찰서신고하란말만하는데요
인터넷찾아보니 씨씨티비 다 보여줬단글뿐이라 의아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자에게 CCTV를 열람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자는 일정한 조치를 한 뒤에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