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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CCTV는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가 오는 날 엘리베이터 앞에 우산을 놓아 두었는데 깜빡하고 챙기지 못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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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해서 협력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여 열람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보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님은 우산을 가지고 간 범인을 잡고 싶어 열람을 하고자 하는바, 개인적으로 열람은 어렵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동행하에 열람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촬영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범죄 등으로 경찰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동의를 얻어 열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