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관리하는 CCTV는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가 오는 날 엘리베이터 앞에 우산을 놓아 두었는데 깜빡하고 챙기지 못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해서 협력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여 열람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보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님은 우산을 가지고 간 범인을 잡고 싶어 열람을 하고자 하는바, 개인적으로 열람은 어렵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동행하에 열람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촬영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범죄 등으로 경찰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동의를 얻어 열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