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부장으로 입사하여 이사, 상무를 거쳐 이번에 전무대우로 올라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을 인정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회에는 등기임원만 참석하고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면, 내부 취업규칙에 있는 퇴직금 계산이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정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최종 퇴직일날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예를들면 이사로 5년, 상무로 5년 근무했다면
(이사 근무 시 평균3개월 금액 x 근속년수) + (상무 근무 시 평균3개월 금액 x 근속년수) + (전무대우 근무 시 평균3개월 금액 x 근속년도)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임원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에 대한 책임 여부, 권한과 책임, 기본급 및 성과급 등 보수으 구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나 전무급 임원은 통상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실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가정하면 회사 내 임원에게 적용하는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은 회사의 내부 산정 기준에 따르면 되며, 규정에 정한 바 대로 각 직급별 근속기간을 구분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회사의 정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비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등기임원을 준용할 것인지도 정관 등에, 정관 등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등 회사내부의 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질문의 임원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그 분의 실질적 역할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비등기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예시로 든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방식은 아니므로 근로자 신분의 퇴직급여 계산으로는 맞지아니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신분으로 본다면 정관 등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