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가장향기로운칠면조
가장향기로운칠면조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빌라가

101호, 102호를 합쳐 만들어진 투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주소는 101호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101호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투룸으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내용에도 101호,102호로 모두 출입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문자 메세지 상 101호,102호 모두 기입 하여 계약 해지 한다고 집주인에게 전달 드렸고, 문자 답장은 온상태인데

전입신고는 101호로만 되어있어

해당위의 사항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시 위의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101호를 기준으로 한 점에서 101호만에 대해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1호와 102호에 대한 효과는 그대로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