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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할때 예치금이라는게 있나요?

아파트 청약을 할떄 예치금이라는 게 있나요? 아파트 청약 통장을 만들고 일정 금액만 넣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청약 넣을떄 일정 돈이 있어야 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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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거나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치금은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넣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이 금액은 청약 당첨 확률과 관련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 지역과 대상 주택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 예치가 필수이니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에 일정금액과 일정기간 이상 보유 시엔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등의 규모가 공영과 민영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것 이외에 추가로 돈이 있어야 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현금마련이 필요하겠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계획한다면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넣어둬야 합니다.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은 정해진 예치금 기준만 넘기면 청약가점인 84점 만점 혹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예치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청약하려는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일에 전용 85미터 제곱이하 주택형에 청약하려면 서울, 부산 거주자는 최소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 군은 200만원을 채워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외에 102미터제곱이하는 특별시, 부산광역시는 600, 그 밖에 광역시 400, 기타 지역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135미터제곱이하는 특별시, 부산광역시는 1000만원, 그밖에 광역시는 700만원, 기타지역은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청약은 기본적으로 민영과 공영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민영의 경우에는 공고 전까지만 1순위에 대한 금액만 청약통장에 넣어 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공영은 매월 일정 금액을 24회 이상 납입을 하면서 1순위에 해당 금액을 넣어 놓아야 합니다.

    즉, 지금 언급하신 것을 봤을 때는 공영에 대한 청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서 언급하여 드린 공영 기준에 맞지 않으시면 청약 넣기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청약 통장은 매달 불입금을 납입하여 청약 저축 통장에 넣어 두는것을 말하고

    예치금은 아파트 분양에 따라서 예치금을 일시금으로 납입을 하여 예치해두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