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에 격려금? 목적으로 상여금을 받아도 되나요?
육아휴직 한다고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100만원정도 상여금으로 매달 지급하는데
육아휴직 지원금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식대도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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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돈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매달 1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이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령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 고정적인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육아휴직 지원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회사에 해당 상여금의 성격과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