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중인데 원천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투잡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전 근무는 4대보험 들고 월 130정도 받씁니다.
오후는 아르바이트로 하고있으며 월 110만원정도 인데요..
오후근무지에서 의무로 4대보험을 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돼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사는 급여를 받을때 세금은 회사에서 원청징수 후 납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곳 모두 합산해 세금 신고해야 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이중근로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같은 경우는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부과 되지만
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단 4대보험료과 더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형태가.고용계약이라면 근로소득에.해당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 각각의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사업장의 월 소득금액의 합계가 468만원 이상이면,
468만원 기준의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고용보험
: 주된 사업장에서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근무지에서 말하는대로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미치지 않으므로 타 근무지에 별도의 통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신고들어가게 됩니다.
1. 일용직으로 신고
일용근로자로 신고들어가며 한달에 근무일수 7일이하, 60시간이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며 초과되면 연금보험료까지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소득자로 신고
사업소득자신고시 4대보험가입의무가 아니지만 3.3%소득세만큼 원천징수된 후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며, 오전근무인 근로소득과 합산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원천징수 됬던 세액만큼 차감 후 납부(환급)세액이 확정됩니다.
1번의 경우로 신고되어있어 연금보험료 가입이 되어야하는 경우 가입되더라도 일용직은 종소세합산대상이아니므로 세금측면에서 불이익은 따로 없으며,
2번의 경우신고되어있다면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하여 신고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내던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가 추가로 더 발생하겠지만 ,종소세 합산대상소득인건 같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소득금액확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지는 더 자세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근무지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고, 오후근무지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시면
월기준보수소득으로 4대보험을 책정하여 월급에서 차감된후 월급을 지급받게됩니다
따라서 오전근무지, 오후근무지 두군데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이익이 따로 있으신것은 아니고 정당한 보수 총 24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을 징수납부하게 되실 것이고,
직장에서 절반을 내어주니 월급여가 4대보험과 원천세만큼 줄어들긴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불이익 보실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불이익이라는 것보단 사업장별로 4대보험 공제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제하고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복수 직장 근무한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이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직장에서 납부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에서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월 130만원 받는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군데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