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를 지으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만 구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사기꾼이나 도둑놈 그리고 회사돈을 횡령하거나 불법 도박을 하나가 걸리면 모두 구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들도 죄를 지으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만 구속이 되는 건가요? 재판을 받지 않고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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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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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 발부는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판사의 개입없이 구속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 전에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으면 수사 중 구속이 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범죄자가 재판을 받아야만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