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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1.05.06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문의 드립니다.

앞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여쭤봤고 결론을 얻었는데요... 아직도 한가지 헤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A 주택 : 자가 소유 (내명의)

B주택 : 전세 소유 (3.7억) - 비소형 (공동명의)

C주택 : 월세 소유 (500만원, 55만원) - 소형 (공동명의)

1. 그렇다면 임대소득을 신고 할때 간주임대료는 C주택이 소형이여서, 2주택으로 간주되어 계산할필요가 없고..

2. 월세에 대해서만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동일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와이프와 합의하에, 그냥 제 소유로 보고 월세 소득을 저 혼자 종소세 신고 해도 상관 없는가요? 서류를 준비 할건 없을까요? 이체 내역은 다 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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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C주택이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이하 + 40제곱미터 이하)이하라면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공동명의이고, 합의하에 질문자님의 소유로 하셨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임대로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형주택 :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계산시에만" 합의로 정한 1인의 주택수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수입금액에 각자의 지분율만큼을 각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