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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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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방금 질문을 남기긴했는데

제가 잘 못 본 부분이 있어 질문을 다시 남깁니다.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다 퇴직하게 되어

연차 미사용으로 수당을 받게 됐는데

전산상에 과세가 되어 있고

100만원 내에 소득세는 비과가 된다는데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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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과세되는 것이 맞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급여와 같이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