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미사용 수당 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방금 질문을 남기긴했는데
제가 잘 못 본 부분이 있어 질문을 다시 남깁니다.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다 퇴직하게 되어
연차 미사용으로 수당을 받게 됐는데
전산상에 과세가 되어 있고
100만원 내에 소득세는 비과가 된다는데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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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과세되는 것이 맞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급여와 같이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