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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따른 소득세 부과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12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올해 미사용 연차가 있어서 연차수당이 기재되어있는데 연차수당에 따른 소득세도 부과가 됐던데, 원래 연차수당도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건지랑 어떤 이유로 부과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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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기에 해당 소득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