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따른 소득세 부과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12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올해 미사용 연차가 있어서 연차수당이 기재되어있는데 연차수당에 따른 소득세도 부과가 됐던데, 원래 연차수당도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건지랑 어떤 이유로 부과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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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기에 해당 소득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