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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강아지289
견실한강아지289

근로소득세 구조에 대해 궁금합니다ㅠㅠ

경리인데 급여대장 작성을 잘못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소득세를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로 잘못 설정하여 10%만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상사분께 말씀 드렸더니 어차피 이 직원은 10월에 입사하여 나중에 낸 소득세를 모두 환급 받을 거라며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해주시긴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소득세 부과하는게 1월부터 12월까지 풀근무한거라고 가정하고 부과하는 거라 하는데ㅠ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