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여년간 연말 정산에서 미스가 있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직장 A에서 월급을 받고 ,

B 기관(관공서)에서 1주일에 반나절 정도 프리랜서?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 ...

직장 A에서 받은 연봉(2억 정도)과 , B에서 받은 수당을 같이 근로소득으로 잡아서 신고했습니다

알고보니, B에서 받은 소득은 (1달에 110만원 정도, 1년에 1300만) , 기타 소득 비슷하여 세율이 낮은데...

근로소독으로 신고되어 40%가까이 세금을 내왔더군요

올해 분은 정정신고 해서 해결했고,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으로 처리해서)

지난 10년정도 동안의 세금을 재신고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세무사 분을 찾아가서 상담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연도는 19년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