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떤 게 들어가야하나요?
지금 부가세 22, 23, 24년 매출 누락으로 수정신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매출 누락된 금액은 상여처분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부가세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연말정산 신고,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무보수 대표님이시고 직원들도 없는 상황이라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하는데 원천세 부분에서는 가산세를 추가할 게 있을까요?
부가세에서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넣을 예정입니다. 더 넣을 가산세가 있을까요?
법인세에서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자세하게 대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