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떤 게 들어가야하나요?
지금 부가세 22, 23, 24년 매출 누락으로 수정신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매출 누락된 금액은 상여처분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부가세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연말정산 신고,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무보수 대표님이시고 직원들도 없는 상황이라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하는데 원천세 부분에서는 가산세를 추가할 게 있을까요?
부가세에서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넣을 예정입니다. 더 넣을 가산세가 있을까요?
법인세에서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자세하게 대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매출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 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정신고분,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분에 대해서는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미납세액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만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닌 상여처분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신 뒤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