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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슴282
기운찬사슴282

친구와의 금전 관계에서 개인회생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정확히는:
- 개인회생 인가 전: 1,500만원
- 개인회생 인가 후: 200만원

이렇게 총 1,700만원 빌려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친구랑 통화하면서
"채권자 명단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물어봤더니

친구 반응이:
"채무자에 널 왜 넣어? 너랑 상관없어"
"안 갚을 거 같냐? 그럼 공증 쓸게"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투도 좀 공격적이었고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질문:

1. 개인회생 인가 전에 빌려준 돈은 무조건 채권자 명단에 들어가야 하는 거 맞죠?

2. 인가 후에 빌려준 2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3. 친구가 "공증 쓸게" 라고 하는데 개인회생 끝나고 공증 써도 의미 있나요?

4. 명단에 안 넣으면 친구한테 불이익 있나요? (저도 불이익 있나요?)

5. 지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10년 넘게 친구였는데 이럴 줄 몰랐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생 인가 이전 채무는 절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으면 변제받기 어려워집니다. 인가 이후 대여금은 별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증은 회생 종료 후에도 효력은 있으나 회생 채권이라면 의미가 제한됩니다.

    • 법리 검토
      인가 전 채권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변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되면 실질적 변제 요구가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 채권은 계획에서 제외되므로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집행력 확보 수단이나 회생 채권이면 계획에 종속되어 효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권 누락이 의도적이라면 절차 공정성 문제가 발생해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사실 확인을 위해 회생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별도 채권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가 후 채무는 통상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수 전략을 구분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무자에게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 절차를 안내하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귀하도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변제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대화 내역과 대여 경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