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채용시 4대보험료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인데 직원채용 직장가입자로 변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데 급여를 220만원 기준으로 했을때 반반씩 부담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저 반반씩 부담을하고 사업자인 제가 제꺼는 따로 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시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대표자의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지 지며, 이 경우 4대보험 전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료는 반반씩 부담하고 본인 보험료는 본인이 냅니다. 설마 직원이 내주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일부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전체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의 보험료는 질문자님과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는게 맞고 질문자님 개인보험료는 전액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