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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연말정산 전액 환급받고 공제 금액 남으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전액 환급 받아서 공제금액이 남을 경우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연금펀드 납입금을 연말정산 전액 받을 만큼만 납입했었는데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서 조금 더 납입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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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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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타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신고 시 납부세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시면 더 납입하셔도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그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시행한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제,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 초과된 공제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